 모집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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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모집분야 |
인원 |
응시자격 |
근무
예정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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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종 |
직급 |
직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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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|
사무직 |
2급 |
정보기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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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관련업무 10년 이상 경력자
* (관련업무) ISP, BPR 프로젝트 |
용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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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 |
홍보기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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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
* (관련업무) 홍보기획, 보도자료 작성 |
용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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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 |
기술직 |
6급 |
정보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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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관련업무 자격증 소지자
* (관련자격증) 정보처리기사, 정보관리기술사,
정보통신기사, 정보통신기술사 중 1개 이상 |
용인 |
시험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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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
제한없음 |
용인,음성
울산,여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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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직 |
6급 |
전략기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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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제한없음 |
용인 |
경영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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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제한없음 |
용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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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계 |
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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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
 응시자격(공통)
학력, 전공, 성별 : 제한없음
※ 단, 경력직 및 신규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경력 및 자격증 소지 제한
연령 : 제한없음
※ 단,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 및 2016.12.31. 기준 만 60세 초과자는 제외
모집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
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, 기술원 「인사규정」 제16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(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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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규정 제16조 (임용결격사유) |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(한정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)
2. 파산자로서 복귀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인된 후
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자 |
 전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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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전형 형태 |
가점 적용 방법 |
일정 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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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어학 |
지원서
접수 |
경력 |
온라인 접수
(NCS 기반 공고문, 지원서 활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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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23~10.22(30일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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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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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23~10.7(15일간) |
(1차)
서류전형 |
자격기준 검토 후 부적격자는 필기전형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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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차)
필기전형 |
경력 |
인성검사 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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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3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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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 |
인성검사, NCS 필기시험
(NCS 필기시험 : 직무지식 + 직무수행능력) |
○
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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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15일 |
(3차)
면접전형 |
경력 |
PT 면접 + NCS 직무면접 |
○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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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2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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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 |
NCS 직무면접 |
○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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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2주 |
* 면접전형의 가점은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만 해당됨
 필기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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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직무분야 |
인성검사 |
NCS 필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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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지식(80%) |
직무수행능력(2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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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|
정보기획 |
적ㆍ부 판정 |
해당사항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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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기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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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 |
정보기술 |
적ㆍ부 판정 |
소프트웨어개론
(소프트웨어공학, 데이터베이스,
운영체제, 정보보호) |
정보기술
직무수행능력 |
|
시험검사 |
역학개론(동력학, 정력학) |
시험검사
직무수행능력 |
|
전략기획 |
경영학개론 |
전략기획
직무수행능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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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관리 |
행정학개론 |
경영관리
직무수행능력 |
 가점 사항
공통 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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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가 점 |
판정 및 적용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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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
면접 |
취업보호 및
취업지원
대상자 |
5점
또는
10점 |
5점
또는
10점 |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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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|
5점 |
- |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|
비수도권
지역인재 |
3점 |
- |
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(지역균형인재) 및 「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」
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의 범위 |
청년인턴
경력자 |
2점 |
- |
-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해
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
(’13. 1. 1 ~ 공고일 현재) 3개월 이상 청년인턴으로
근무경력이 있는 자 |
※ 중복 시 최고점수의 가점 중 한 개만 인정, 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
어학 가점 (신입 6급 공통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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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가 점 |
판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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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
면접 |
TOEIC |
TOEIC-S |
OPIc |
TOEFL-iBT |
TEPS |
TEPS-S |
점수대별
가점분포 |
2점 |
- |
800 이상 |
140 이상 |
IM3 이상 |
92 이상 |
637 이상 |
58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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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점 |
- |
750~799 |
130 |
IM2 |
85~91 |
594~636 |
53~57 |
※ 중복 시 최고점수의 가점 중 한 개만 인정, 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
자격증 가점 (신입 6급 기술직에 한하여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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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 |
판정 및 적용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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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점 |
차량기술사, 정보관리기술사, 정보통신기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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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점 |
그린전동자동차기사, 자동차정비기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, 정보처리기사, 정보통신 기사 |
※ 중복 시 최고점수의 가점 중 한 개만 인정, 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
 배점
전형별 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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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항 목 |
배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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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|
신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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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차)서류전형 |
응시자격 등 서류 검토 |
-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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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차)필기전형 |
필기 |
직무지식 |
- |
8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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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CS 직무수행능력 |
- |
20점 |
|
총점 |
- |
10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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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 |
적부 판정에만 사용 (점수 합산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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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 |
적용 점수 |
(3차)면접전형
[최종합격자결정] |
PT 면접 |
50점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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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CS 직무면접 |
50점 |
10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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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 |
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|
※ 필기전형 동점자는 직무지식시험 우수자,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
정해지지 않을 시 당해 동점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
※ 면접전형 동점자는 면접점수(가점을 제외한 면접위원의 심사에 의한 평점) 우수자,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
대상자, 필기전형 순위 상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 채용방법 : 채용후보자 명부 상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
※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에 이상이 있거나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채용후보자 등록 제외
 최종합격자는 임용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
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: 1년
 채용 후보자 자격상실
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
채용후보자 명부유효기간이 경과한 때
 접수기간 : 경력 2016. 9.23 ~ 10.22 오후 6시까지 (30일간)
신입 2016. 9.23~ 10.07 오후 6시까지 (15일간)
 제출서류 (온라인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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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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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|
입사지원서 (지원서 양식에 의거 온라인 구현)
개인정보 제공 수집ㆍ활용 동의서 (온라인 구현)
경력직 지원자의 경우
-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
*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담당업무, 담당기간과 발급처(발급기관, 담당자
및 연락처 등)가 기재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.
* 발급기관의 증명서 양식이 위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, 수기로 작성
하고 발급기관의 확인(인사담당자 확인도장 등)을 받아 자료를 제출해야 함.
* 정보기획분야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
'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' 제출시 증명서로 인정함.
다만, 직무경력에 대한 요소로 관련 내용이 기입되어 있지 않다면
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.
* 경력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필수포함
정보기술 지원자의 경우
- 관련 자격증 사본
(정보처리기사, 정보관리기술사, 정보통신기사, 정보통신기술사) |
해
당
자 |
가점
관련 |
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: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(가산점 표기)
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(장애인카드 사본 포함)
비수도권 지역인재 : ‘학사’ 이하 범위의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
청년인턴 경력자 : 청년인턴 경력증명서
어학성적증명서(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에 한함) 및 자격증 사본 |
최종
합격자 |
채용후보자 등록원서 (첨부서류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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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입사지원서 상의 기재사항 중 시스템 상 스캔 첨부를 요구하는 증빙자료 |
원본 제출
1) 필기전형 합격자에 해당
- 제출서류 : 최종학교 졸업(또는 졸업예정, 재학)증명 및 성적증명 (석사 이상의 경우 학사 포함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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